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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8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법개정 마지막 기회
- 2012.08.29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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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법 개정안 재테크 2013년 버전..막차 타세요!
지난해 올렸던 세법 개정안 재테크의 2013년 버전의 내용입니다.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의 경우 시행령 발표가 1개월 가량 연기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행령 발표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정도의 찬스가 더 생긴 겁니다.
참고로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자증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하루 빨리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즉시연금 상속형 과세, 시행령 발표 이후 결정
- 올해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즉시연금 상속형의 과세가 일단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령 발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상속형 중에서 1~3억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자는 것입니다. 즉시연금 상속형은 애초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금액에 상관 없이 올해부터 과세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됐습니다. 상속형(주로 10년 만기)에 돈을 넣으면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억원을 넣었다면 원금뿐 아니라 여기서 생기는 이자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절세 목적으로 이 상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세 목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 1~2억원 정도 불입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상속형 1~3억원 미만의 가입자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발표 때 이 사안도 포함돼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1억원 예치시 즉시연금 상속형과 정기예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예시의 즉시연금은 예상수령액이 좀 높은 상품의 예이긴 하지만 즉시연금 상속형이 최대 약 1% 정도의 수익률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가 유지됐을 때이며, 상속형이 과세 전환되면 즉시연금 상속형은 그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연 수익률 | 비고 |
정기예금 | 254만원 (3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15.4% 공제) | 2.54% | - 연이율 3%짜리 가정 - 1년후 이자 수령 |
즉시연금 | 360만원 | 3.60% | 매월 이자 수령 |
☞ 관련 재테크
- 만약 고액의 금융자산이 있고 세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령 발표 전에 꼭 즉시연금에 넣어두십시오. 1억이든, 100억이든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2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노후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신 4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즉시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행령 발표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억원 미만 비과세 사안은 사실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발표 전에 가입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만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행령에서 즉시연금 상속형 1~3억원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시행령 발표 이후 가입해도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 다소 의외의 발표입니다. 당초 3,00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새해 전격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했을 때는2005년부터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했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예적금 이자, (가입후 10년 내) 저축성보험 차익, 주식 배당, 주식형펀드 내 배당, 채권 차익, ELS의 수익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매년 5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신의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억원을 연 3%짜리 예금에 넣으면 이자만 2,100만원이 돼서 기존 수입과 합산돼 최고41.8%(소득세 38% + 지방세 3.8%)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7억원 이하를 넣었다 하더라도 주식의 배당, ELS의 차익 등이 있다면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금액을 예금이나 주식, ELS 등에 넣지 않으셨다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과세상품에 금액을 분산하십시오. 또는 배우자 증여(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등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고액의 세금을 피하십시오.
☞ 관련 재테크
- 아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들을 주제별로 나열했습니다. 금융자산이 5억원 이상 있는 분들은 가급적 아래 상품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즉시연금(시행령 발표 전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브라질국채, 저축성보험, 연금저축, 물가연동국채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구분 | 내용 |
비과세상품 | 저축성보험, 즉시연금, 브라질국채, 국민주택채권, 신협·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
분리·분류과세상품 | 물가연동국채, 장기국고채, 해외주식(직접투자) |
세제특례저축상품 | 연금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
3. 소득공제 폭 조정
지불 수단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아래처럼 조정됐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
☞ 관련 재테크
-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체크카드를 활용하십시오. 단,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됩니다. 단,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를 쓰십시오. 전통시장의 경우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축성보험 중도인출 과세, 종신형 연금 과세 시행령 발표 이후 결정
-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적립금을 중도 인출했을 때 과세(15.4%)한다는 내용이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령 발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내에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수령세 5.5%를 문다는 방침도 시행령 발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 관련 재테크
- 중장기상품에 자금을 차곡차곡 쌓다가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럴 때 15.4%의 세금을 낸다면 무척 아깝겠죠. 저축성보험을 통해 10년 후 비과세 혜택도 얻고, 자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고 싶은 분은 시행령 발표 전에 저축성보험을 준비하십시오.
출처 : 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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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저소득자 세제지원 강화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 뿐 아니라 은퇴생활자들, 평소 세테크를 즐겨 하던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은 소득공제의 폭이 약간 늘어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개정안에 불과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테크나 세테크에 적극적인 사람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굵직한 몇 가지 내용과 이들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대비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관련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2013년부터 폐지
* 개정 내용
은퇴생활자들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즉시연금은 가입월 다음달부터 즉시 연금이 나오는(또는 특정기간 거치 후) 상품으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즉시연금에는 일정기간 원리금을 나눠 받는 확정형, 매월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가입분부터는 확정형, 상속형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종신형(만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단, 10년 유지시 이후엔 비과세됩니다)
만약 60세의 고객이 올 12월까지 즉시연금에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종신형은 월 45만원, 상속형은3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형은 5.5%를 과세한 42.5만원, 상속형은15.4%를 과세한 27.9만원뿐이 받지 못합니다. 은퇴자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즉시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도피처로 변질돼버려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 대비책
일단 특정기간 또는 평생 안전하게 월 생활비를 수령하고 싶은 사람,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피하거나 세테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인 올해 안에 즉시연금에 가입하십시오.보통 은퇴후생활자들이 정기예금과 즉시연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즉시연금에 올해 안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두 상품의 재테크 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근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1년짜리의 금리는 약 3.7% 정도입니다. 1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1년 후에 수령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떼고 약 313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를 매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26만원입니다. 실제 수익은 약 3.13%.
반면 추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60세의 고객이 1억원을 예치한다고 하면 이 경우 매월 약 33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년 기준으로 하면 약 39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 기준으로 정기예금은 26만원, 즉시연금은 33만원, 그리고 연간 수령액 기준으로 예금은313만원, 즉시연금은 396만원.
즉시연금(상속형) | 정기예금 | |
월 수령액 | 33만원 | 26만원 |
연간 수령액 | 396만원 | 313만원 |
연 수익률 | 3.96% | 3.13% |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생활비를 매월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올해 말까지는 정기예금보다는 즉시연금에 돈을 불입하십시오. 즉시 연금에는 공시이율에 부리되는 공시이율형(확정형,상속형,종신형)과 10년간 펀드에 투자되면서 매월 확정금액이 나온 뒤 10년간 쌓인 적립금으로 나머지 기간 연금을 지급해주는 변액+공시이율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
* 개정 내용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되는 부분을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마트한 자산가들은 사전 증여나 여러 비과세상품으로 대비해 종합과세를 피해왔고, 그렇기에 국내에 종합과세에 당했던 사람은 약 57,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금액 4천만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이 기준금액을 2013년부터 3천만원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 대비책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오랫동안 시행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가입하던 게 가입 후 바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즉시연금, 환차익과 채권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브라질국채,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인프라펀드·유전펀드·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등입니다. 물론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내년에 이 상품들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과세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들 상품들에 분산투자 하시거나 배우자(6억원 한도)나 자녀들(1인당 3천만원 한도)에게 적절히 사전 증여하십시오.(단, 즉시연금은 올해까지만 비과세) 금융소득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ELS대신 월지급식 ELS 등에 투자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물가연동채권은 원금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2015년 이후로 유예했기에 향후 2년간은 이 상품을 통해 일정 부분 절세혜택을 누리십시오. 올해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월 지급액이 줄어들었던 브라질국채를 보완할만한 브라질물가연동국채가 최근에 인기인데,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떨어진 수익률을 물가 상승분으로 만회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브라질국채처럼 월 지급식이며, 연 기대수익률은 약 7~10%입니다.
3.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변경
* 개정 내용
현재의 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해도 최초보험료 납입 이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내년 가입분부터는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의 기산점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명의자 변경일입니다. (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쉽게 얘기해서, 계약자 A가 2013년 2월1일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2023년 2월1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2018년 2월1일에 계약자를 B로 변경했다면 비과세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인 2013년 2월1일로부터10년 후인 2023년 2월1일부터가 아닌 명의자 변경시점으로부터 10년 후인 ‘2028년 2월1일부터’가 적용됩니다.
보통 법인에서 임원들의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CEO플랜은 법인을 계약자로 했다가 퇴직 전에 대표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 가입분부터는 계약자 변경일부터 비과세를 위한 10년이 새로 기산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물론 기존 가입분은 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비책
역시 법안 통과 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임원들의 경우 올해 안에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올해부터라도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했다가 추후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저축성보험 중도인출시 과세 전환
* 개정 내용
저축성보험은 보통 중도인출시 1회당 적립금액의 최대 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때마다 약간의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인출 시기, 금액에 관계없이 늘 비과세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내년 가입분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되는 인출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문다고 합니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폭 변경
* 개정 내용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30%로 오를 전망입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비책
- 매년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세테크 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개를 모두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고르게 쓰면 소득공제 혜택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체크카드 위주로 쓰십시오.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이나 포인트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소득공제 폭이 크고 통장 현금 내에서 소비 통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권해드립니다.
6. 장기적립식펀드 비과세 혜택
* 개정 내용
내년 가입분부터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주로 주식혼합형, 주식형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매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600만원 X 40%'로 연간 24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5년 이내 중도인출 및 해지할 경우 총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하니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로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 개정 내용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18년만에 부활할 예정입니다. 연간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각 금융사별 적립식 저축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의 과세제도 변경
* 개정 내용
10년 이상 만기로 발행이 되기만 하면 투자자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30%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채권이 내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요건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약 7~9% 정도의 수익을 내며 자산가들의 인기를 얻었던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기존에는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었으나2015년부터 발행되는 채권부터는 원금상승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9.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 개정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2012년 말로 소멸됩니다.
- 모네타 컨설턴트 & 주간동아 객원기자 -
출처 : MON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