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보호기 설정 불가능하게 하려면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실행 명령어는 regedit 를 치면 나온다.
일반적으로 화면보호기 레지스트리를 관리 부분은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Desktop] 이 곳이다.
이 곳 경로에 들어가면 화면보호기 대기시간과 같은 설정들을 할수 있지만, 화면보호기 설정을 변경불가능하게 고정 시키면 이 곳에서 아무리 변경하여 고쳐도 변경이 안되지 않는다.
화면보호기 설정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경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HKEY_CURRENT_USER\Software\Policies\Microsoft\Windows\Control Panel\Desktop]
이 경로를 만들었으면 새로운 값을 만들어주면 된다.
"ScreenSaverIsSecure"="0"
데이터 값이 0, 1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시작할때 암호로 보호'에 체크 되면서 고정
"ScreenSaveTimeOut"="600"
대기 시간 설정 초 단위로 입력
위의 숫자 600초는 10분
"ScreenSaveActive"="1"
화면보호기 작동 유무를 설정할수 있다.
데이터 값을 0으로 입력시 화면보호기 없음으로 선택 된다.
"SCRNSAVE.EXE"="C:\\WINDOWS\\system32\\logon.scr"
화면 보호기를 어떤 종류로 사용 할 것인가를 파일경로를 지정하면 해당 화면보호기로 선택 된다.
화면보호기 작용유무 데이터 값 설정에서 1로 입력하였을때 사용되는 데이터값
화면보호기 설정불가를 해제를 시킬시에는
[HKEY_CURRENT_USER\Software\Policies\Microsoft\Windows\Control Panel\Desktop] 경로의 키 값이나[HKEY_CURRENT_USER\Software\Policies\Microsoft\Windows]를 삭제 시키면 된다.
시스템 초기 설정에는
[HKEY_CURRENT_USER\Software\Policies\Microsoft] 안에 Windows 경로 자체가 없다.
출처 : http://fopkim.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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