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배경>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법/행정체계의 변화>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법안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방법
5. 개인정보 제공·공유 기준
6. 개인정보 제공·공유 절차 ·방법
7.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기준
[참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법 제18조제2항)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방법
9.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10. 개인정보 파기의 방법·절차
1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방법·절차 구체화
12.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준
13. 민감정보의 처리 기준
1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준
1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법 ·절차
[참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대통령령)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1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방법 ·절차
1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시행
20.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참고] 개인정보 파일 등록 사항 및 등록 면제 대상
21.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 및 신고
2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출
23.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의 행사 및 제한
[참고] 열람 제한.거절 사유
2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25. 개인정보 피해의 구제
26.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단체 소송
27.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참고1] 법률의 일부 적용 제외
[참고2]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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