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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총정리

by 날으는물고기 2012. 8. 29.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총정리

8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저소득자 세제지원 강화입니다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 뿐 아니라 은퇴생활자들평소 세테크를 즐겨 하던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판입니다하지만 저소득자들은 소득공제의 폭이 약간 늘어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물론 아직까지는 개정안에 불과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테크나 세테크에 적극적인 사람들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 중에서 굵직한 몇 가지 내용과 이들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대비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관련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2013년부터 폐지

 

개정 내용

은퇴생활자들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즉시연금은 가입월 다음달부터 즉시 연금이 나오는(또는 특정기간 거치 후상품으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즉시연금에는 일정기간 원리금을 나눠 받는 확정형매월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그러나 2013년 가입분부터는 확정형상속형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종신형(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유지시 이후엔 비과세됩니다)

 

만약 60세의 고객이 올 12월까지 즉시연금에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종신형은 월 45만원상속형은3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형은 5.5%를 과세한 42.5만원상속형은15.4%를 과세한 27.9만원뿐이 받지 못합니다은퇴자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즉시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도피처로 변질돼버려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대비책

일단 특정기간 또는 평생 안전하게 월 생활비를 수령하고 싶은 사람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피하거나 세테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인 올해 안에 즉시연금에 가입하십시오.보통 은퇴후생활자들이 정기예금과 즉시연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즉시연금에 올해 안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두 상품의 재테크 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최근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1년짜리의 금리는 약 3.7% 정도입니다. 1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1년 후에 수령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떼고 약 313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이를 매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26만원입니다실제 수익은 약 3.13%.

 

반면 추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60세의 고객이 1억원을 예치한다고 하면 이 경우 매월 약 33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년 기준으로 하면 약 39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수령액 기준으로 정기예금은 26만원즉시연금은 33만원그리고 연간 수령액 기준으로 예금은313만원즉시연금은 396만원.

 

즉시연금(상속형)

정기예금

월 수령액

33만원

26만원

연간 수령액

396만원

313만원

연 수익률

3.96%

3.13%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그리고 생활비를 매월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올해 말까지는 정기예금보다는 즉시연금에 돈을 불입하십시오즉시 연금에는 공시이율에 부리되는 공시이율형(확정형,상속형,종신형)과 10년간 펀드에 투자되면서 매월 확정금액이 나온 뒤 10년간 쌓인 적립금으로 나머지 기간 연금을 지급해주는 변액+공시이율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

 

개정 내용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되는 부분을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미 스마트한 자산가들은 사전 증여나 여러 비과세상품으로 대비해 종합과세를 피해왔고그렇기에 국내에 종합과세에 당했던 사람은 약 57,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그러다 보니 기준금액 4천만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이 기준금액을 2013년부터 3천만원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대비책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오랫동안 시행돼 왔습니다대표적으로 많이 가입하던 게 가입 후 바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즉시연금환차익과 채권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브라질국채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인프라펀드·유전펀드·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등입니다물론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내년에 이 상품들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과세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들 상품들에 분산투자 하시거나 배우자(6억원 한도)나 자녀들(1인당 3천만원 한도)에게 적절히 사전 증여하십시오.(즉시연금은 올해까지만 비과세금융소득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ELS대신 월지급식 ELS 등에 투자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물가연동채권은 원금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2015년 이후로 유예했기에 향후 2년간은 이 상품을 통해 일정 부분 절세혜택을 누리십시오올해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월 지급액이 줄어들었던 브라질국채를 보완할만한 브라질물가연동국채가 최근에 인기인데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떨어진 수익률을 물가 상승분으로 만회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브라질국채처럼 월 지급식이며연 기대수익률은 약 7~10%입니다.

 

3.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변경

 

개정 내용

현재의 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해도 최초보험료 납입 이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됩니다하지만 내년 가입분부터는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의 기산점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명의자 변경일입니다.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쉽게 얘기해서계약자 A 2013 21일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2023 21일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그런데 만약2018 21일에 계약자를 B로 변경했다면 비과세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인 2013 21일로부터10년 후인 2023 21일부터가 아닌 명의자 변경시점으로부터 10년 후인 ‘2028 21일부터가 적용됩니다.

 

보통 법인에서 임원들의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CEO플랜은 법인을 계약자로 했다가 퇴직 전에 대표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 가입분부터는 계약자 변경일부터 비과세를 위한 10년이 새로 기산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졌습니다물론 기존 가입분은 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비책

역시 법안 통과 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특히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임원들의 경우 올해 안에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올해부터라도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했다가 추후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저축성보험 중도인출시 과세 전환

 

개정 내용

저축성보험은 보통 중도인출시 1회당 적립금액의 최대 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인출 때마다 약간의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인출 시기금액에 관계없이 늘 비과세였습니다이번 개편안에는 내년 가입분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되는 인출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문다고 합니다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폭 변경

 

개정 내용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30%로 오를 전망입니다체크카드·직불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비책

매년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세테크 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개를 모두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고르게 쓰면 소득공제 혜택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그리고 가급적이면 체크카드 위주로 쓰십시오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이나 포인트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소득공제 폭이 크고 통장 현금 내에서 소비 통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권해드립니다.

 

6. 장기적립식펀드 비과세 혜택

 

개정 내용

내년 가입분부터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주로 주식혼합형주식형펀드)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연 납입한도는 600만원매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600만원 X 40%'로 연간 24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5년 이내 중도인출 및 해지할 경우 총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하니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올해로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개정 내용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18년만에 부활할 예정입니다연간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각 금융사별 적립식 저축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의 과세제도 변경

 

개정 내용

10년 이상 만기로 발행이 되기만 하면 투자자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30%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채권이 내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요건이 신설될 계획입니다지난해 약 7~9% 정도의 수익을 내며 자산가들의 인기를 얻었던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기존에는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었으나2015년부터 발행되는 채권부터는 원금상승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9.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개정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예정대로 2012년 말로 소멸됩니다.

 

 

모네타 컨설턴트 & 주간동아 객원기자 -


출처 : MO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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