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법 개정안 재테크 2013년 버전..막차 타세요!
지난해 올렸던 세법 개정안 재테크의 2013년 버전의 내용입니다.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의 경우 시행령 발표가 1개월 가량 연기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행령 발표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정도의 찬스가 더 생긴 겁니다.
참고로 신정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자증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하루 빨리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즉시연금 상속형 과세, 시행령 발표 이후 결정
- 올해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즉시연금 상속형의 과세가 일단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령 발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상속형 중에서 1~3억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자는 것입니다. 즉시연금 상속형은 애초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금액에 상관 없이 올해부터 과세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됐습니다. 상속형(주로 10년 만기)에 돈을 넣으면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억원을 넣었다면 원금뿐 아니라 여기서 생기는 이자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절세 목적으로 이 상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세 목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 1~2억원 정도 불입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상속형 1~3억원 미만의 가입자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발표 때 이 사안도 포함돼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1억원 예치시 즉시연금 상속형과 정기예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예시의 즉시연금은 예상수령액이 좀 높은 상품의 예이긴 하지만 즉시연금 상속형이 최대 약 1% 정도의 수익률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가 유지됐을 때이며, 상속형이 과세 전환되면 즉시연금 상속형은 그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연 수익률 | 비고 |
정기예금 | 254만원 (3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15.4% 공제) | 2.54% | - 연이율 3%짜리 가정 - 1년후 이자 수령 |
즉시연금 | 360만원 | 3.60% | 매월 이자 수령 |
☞ 관련 재테크
- 만약 고액의 금융자산이 있고 세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령 발표 전에 꼭 즉시연금에 넣어두십시오. 1억이든, 100억이든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2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노후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신 4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즉시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시행령 발표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억원 미만 비과세 사안은 사실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발표 전에 가입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만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행령에서 즉시연금 상속형 1~3억원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시행령 발표 이후 가입해도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 다소 의외의 발표입니다. 당초 3,00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새해 전격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했을 때는2005년부터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했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예적금 이자, (가입후 10년 내) 저축성보험 차익, 주식 배당, 주식형펀드 내 배당, 채권 차익, ELS의 수익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매년 5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신의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억원을 연 3%짜리 예금에 넣으면 이자만 2,100만원이 돼서 기존 수입과 합산돼 최고41.8%(소득세 38% + 지방세 3.8%)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7억원 이하를 넣었다 하더라도 주식의 배당, ELS의 차익 등이 있다면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금액을 예금이나 주식, ELS 등에 넣지 않으셨다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과세상품에 금액을 분산하십시오. 또는 배우자 증여(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등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고액의 세금을 피하십시오.
☞ 관련 재테크
- 아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들을 주제별로 나열했습니다. 금융자산이 5억원 이상 있는 분들은 가급적 아래 상품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즉시연금(시행령 발표 전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브라질국채, 저축성보험, 연금저축, 물가연동국채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구분 | 내용 |
비과세상품 | 저축성보험, 즉시연금, 브라질국채, 국민주택채권, 신협·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
분리·분류과세상품 | 물가연동국채, 장기국고채, 해외주식(직접투자) |
세제특례저축상품 | 연금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
3. 소득공제 폭 조정
지불 수단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아래처럼 조정됐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
☞ 관련 재테크
-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체크카드를 활용하십시오. 단,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됩니다. 단,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를 쓰십시오. 전통시장의 경우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축성보험 중도인출 과세, 종신형 연금 과세 시행령 발표 이후 결정
-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적립금을 중도 인출했을 때 과세(15.4%)한다는 내용이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령 발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내에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수령세 5.5%를 문다는 방침도 시행령 발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 관련 재테크
- 중장기상품에 자금을 차곡차곡 쌓다가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럴 때 15.4%의 세금을 낸다면 무척 아깝겠죠. 저축성보험을 통해 10년 후 비과세 혜택도 얻고, 자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고 싶은 분은 시행령 발표 전에 저축성보험을 준비하십시오.
출처 : 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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