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직접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오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선고한
1심의 사형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오원춘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인육 매매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인대
그렇다면 오원춘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인육 매매 의도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묻고싶다.
인권선진국이라는 허울좋은 감투를 써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제노포비아 범죄의 확산이 두려운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 루머처럼 연루된 중국고위층의
뒤를 봐주는 것인지 대체 알수가 없는 판결과 수사다.
현대의 한국에서 함무라비법전식의 눈눈이이처벌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이런 불성실한 수사와 판결을 내릴수는 없는것이다.
인육매매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20대의 젊은 여성이
280여조각으로 분해되어 살해된 사건이
6개월 남짓한 수사로 마무리될 사건인지 진지하게 묻고싶다.
앞으로 오원춘은 4찬 식사와 중국 방송 시청이 가능한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현재 43세인 오원춘이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는 교도비용은
모두 7억618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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