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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완화 주택법 시행령 공포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
대한민국정부 관보(2014.12.23)-주택법시행령공포 발췌.pdf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함.
나.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의 완화(현행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및 제40조제2항)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인가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바,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을 포함하여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2)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토지는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는 요건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으로 완화함.
라.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의 확대(제62조의14제2항제5호 신설)
분과위원회가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하자의 유형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도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별표 2의2 제1호가목)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4년부터 8년까지에서 3년부터 6년까지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에서 1년부터 3년까지로 각각 단축함.
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의 완화(별표 3 제1호)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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