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2014년 개정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1.3.29 공포, 2014.8.7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안서버
구축 등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유의사항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My-PIN 등)
▶국내 검색엔진(Naver. Daum)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구글 검색엔진(Google)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지대책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보안서버 구축방법
본 개정판이 각 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에 유익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2014년_홈페이지_개인정보_노출방지_가이드라인.pdf [18440871 byte]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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