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함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자율진단 후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관련협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기간 : 2015. 6. 10. ∼ 7. 9.(1개월)
나. 제출자료 : 자율점검 결과(증빙자료 포함) 및 개선계획
* 협회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한 : 2015. 7. 15. (수)
라. 제 출 처
번호 | 구분 | 관련협회 | 비고 |
1 | 통신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 |
2 | 게임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
3 | 유료방송 | 한국CATV협회, 한국IPTV협회 | |
4 | 쇼핑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
5 | 검색포털 | 인터넷기업협회 |
붙임 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사업자_개인정보보호_자율점검_체크리스트(2015.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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