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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2015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by 날으는물고기 2015. 9. 14.

2015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2015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투기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3주택 이상]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보유기 ; 2이상

기존주택 처분기 ; 3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5.12.31까지 기본세율 적(투기지역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2016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1년을 연장하여 2016년부터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1.0%

0.2%

0.1%

1.3%

 6초과

 9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2014년 개정 상·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출처 : http://blog.daum.net/len4911



필요경비 인정항목과 불인정 요약표

 

아래의 표 내용은 필요경비에 대한 국세청의 다양한 유권해석들을 요약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필요경비 인정필요경비 불인정

① 취득세, 등록세 등
② 세무사 수수료
③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④ 샷시설치,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⑤ 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⑥ 상, 하수도 배관공사
⑦ 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⑧ 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⑨ 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⑩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⑪ 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 첨부시)
⑫ 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⑬ 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비용
⑭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⑮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⑯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⑰ 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⑱ 부동산 매각 광고료 
⑲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⑳ 매입한 채권 매각차손금액 
㉑ 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세
㉒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㉓ 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㉕ 이축권 취득비용

①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②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③ 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④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⑤ 외벽 도색비용
⑥ 보일러 수리비용
⑦ 임차인퇴거 보상비용
⑧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⑨ 경매 취득 시 세입자 명도비용
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⑪ 은행대출시 감정비, 해지비
⑫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⑬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⑭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⑮ 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⑯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⑰ 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기부금
⑱ 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비용
⑲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⑳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㉑ 수목재배 비용
㉒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㉓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㉔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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