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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

PIMS (PIMS/PIPL) 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신청서

by 날으는물고기 2016. 1. 27.

PIMS (PIMS/PIPL) 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신청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통합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수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증신청서는 “PIMS 인증신청가이드v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6년 1년간 아래와 같이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인증기준>
 o 통합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9호, 행정자치부고시 제 2015-52호)
 o 구)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7호)
 o 구) PIPL(“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제출 서류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 공문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o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별지] PIMS 운영명세서 포함
 o 법인사업자등록증
 o 중소기업‧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사업자)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o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o 관련 문의처 : pims@kisa.or.kr, ☏ 02)405-5372, 5338(헬프데스크)


1.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PIMS)_인증신청_가이드라인_v2.0.hwp

2.2016년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PIMS)_인증심사_수수료.xls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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