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일부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60331 (행정제도혁신과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pdf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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