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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by 날으는물고기 2016. 3. 30.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3.31일부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8946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60331 (행정제도혁신과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pdf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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