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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19.(목) 0시부터, 2주간)

by 날으는물고기 2020. 11. 18.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19.(목)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19.(목) 0시부터, 2주간]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pdf
0.97M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자체에게 감염위험이 커진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게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실내 환기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 상황 >
(단위 : 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1.5단계 격상 기준 100 30 30 30 30 10 10
최근 1주간(11.11~11.17) 현황 111.3 10.9 16.6 3.4 4.9 15.3 0.4

※(보조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수도권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
(단위 : 명)

지역11.11.11.12.11.13.11.14.11.15.11.16.11.17.주평균

수도권 81 88 113 109 124 128 137 111.3
서울 39 52 74 63 81 79 87 67.7
인천 - 2 3 - 2 10 12 4.1
경기 42 34 36 46 41 39 38 39.4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였다.

11월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역시 초과하였다.

* 원주시 의료기기판매 관련 54명,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28명, 철원군 요양원 관련 4명 등
** 최근 1주일간 영서지역 89명, 영동지역 8명 확진자 발생

또한, 11월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능시험이 2주 뒤(12.3.)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하였다.

다만,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해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및 조치 내용 등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면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붙임 2 참고)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붙임 2 참고)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1단계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홍보와 점검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리 두기 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각 부처,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거리 두기 주요 개편사항을 담은 공식 리플렛, 인포그래픽 영상을 포함한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 소관의 시설·업종별 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등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7,85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기적으로(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연시에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1월 16일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30개이며,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경증·중등도 환자의 수용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 강원도 주민들은 2주간은 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특히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 ②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③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인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418병상)를 운영 중이며,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원하여 병상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금주 중으로 2개소를 개원하고,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4,624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캠핑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4일(금)까지 3주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천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과태료 부과 시행사항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안내 및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1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0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4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5580명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8명이 입소(43.6%)하여 격리 중이다.

어제(1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11월 1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66개소, ▲이·미용업 1,895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1101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04건에 대해 지도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2. 강원도 및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계획
3. 감염병 보도준칙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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