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령 목적
- 본 명령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함
기본 원칙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권고)
- 단,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여 관리함
-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의무화 범위 확대 조치
- 시민의 일상생활 속 자유와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임을 감안, 위반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동 매뉴얼은 상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안내서 성격으로, 각 소관기관(부서) 실정 및 현실적 단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적용 가능함
세부 사항√ 착용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거주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방문자)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공간 범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단계의무화(위반 시과태료)권고예외▸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시설·장소 등 ※ 다음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추가 가능(삭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스포츠경기장은 프로 등 전문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설비와 관람석 따위를 갖춘 곳에 한함
** 1.5단계는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안)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관리자·운영자 지침이용자 지침▸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이용자 지침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 서울특별시 OO구 지역 방문자는 ‘20년 OO월 OO일 ~ ’20년 OO월 △△일 까지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등),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의무착용 예외
-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ㆍ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20.11. 안내서 2판)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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