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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by 날으는물고기 2020. 12. 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령 목적

  • 본 명령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함

기본 원칙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권고)
  • 단,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여 관리함
    •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의무화 범위 확대 조치
  • 시민의 일상생활 속 자유와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임을 감안, 위반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동 매뉴얼은 상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안내서 성격으로, 각 소관기관(부서) 실정 및 현실적 단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적용 가능함

세부 사항√ 착용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거주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방문자)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공간 범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단계의무화(위반 시과태료)권고예외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시설·장소 등 ※ 다음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추가 가능(삭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스포츠경기장은 프로 등 전문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설비와 관람석 따위를 갖춘 곳에 한함

    ** 1.5단계는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안)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관리자·운영자 지침이용자 지침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이용자 지침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 서울특별시 OO구 지역 방문자는 ‘20년 OO월 OO일 ~ ’20년 OO월 △△일 까지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등),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의무착용 예외

  1.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ㆍ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2.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3.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20.11. 안내서 2판)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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