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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전국 5명이상 모임금지

by 날으는물고기 2021. 1. 2.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전국 5명이상 모임금지

1월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17일까지 2주 추가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수도권 방역조치(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요약표(’20.12.29~)

※ 1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 청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593명(해외유입 5,4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3,48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0,059건(확진자 9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3,540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2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5명으로 총 43,578명(69.6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8,0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1명이며,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42명(치명률 1.50%)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593명(해외유입 5,4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3,48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0,059건(확진자 9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3,540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2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5명으로 총 43,578명(69.6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8,0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1명이며,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42명(치명률 1.50%)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1.1.2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788

246

26

29

70

13

4

17

3

222

31

34

6

11

11

18

35

12

누계

57,147

18,960

1,861

7,765

2,817

1,015

815

666

129

13,850

1,221

1,147

1,559

775

519

2,361

1,282

405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1.2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6

0

17

4

14

1

0

14

22

21

15

누계

5,446

34

2,564

973

1,679

174

22

2,462

2,984

2,979

2,467

(0.6%)

(47.1%)

(17.9%)

(30.8%)

(3.2%)

(0.4%)

(45.2%)

(54.8%)

(54.7%)

(45.3%)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1), 네팔 1, 인도네시아 4(2), 러시아 7(6), 아랍에미리트 2(2), 일본 1, 유럽 : 폴란드 4, 아메리카 : 미국 13(3), 캐나다 1,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1(1)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01.() 0시 기준

42,953

17,899

354

917

1.02.() 0시 기준

43,578

18,073

361

942

변동

(+)625

(+)174

(+)7

(+)25

* 1 1 0시부터 1 2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 (’20.12.27.~’21.1.2.) >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0시 기준)

788

538

47

35

47

78

31

12

주간 일 평균

931.3

652.1

68.6

29.3

59.6

87.0

26.3

8.4

주간 총 확진자 수

6,519

4,565

480

205

417

609

184

59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58명이다.

구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945

21

903

20

1

금일 누계

958(+13)

21

916(+13)

20

1

 ○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입소자 23명(+3), 가족 4명, 기타 1명(+1)**
    ** 노인복지시설 방문자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0명이다.

구분

환자/입소자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12.31일 누계

193

102

69

19

3

금일 누계

200(+7)

105(+3)

73(+4)

21(+2)*

1(-2)*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

 ○ 경기 수원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교인 1명, 교인 가족 1명

 ○ 경기 용인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환자), 입소자 8명, 가족 1명

 ○ 경기 평택시 노인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직원 4명, 이용자 5명, 기타 2명

 ○ 경기 평택시 지인여행/사우나와 관련하여 1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5명, 지인 가족 4명, 사우나 이용자 7명, 사우나 종사자 2명

 ○ 경기 파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28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결과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구분

종사자

입소자

가족/지인

기타

12.28일 누계

35

6

28

1

-

금일 누계

58(+23)

14(+8)

43(+15)

1

-

 ○ 경기 군포시 공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직원 55명(+1), 직원의 가족 11명(+5), 기타 3명(+2)

 ○ 인천 남동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교인 17명(지표포함, +3), 가족 7명(+4), 기타 3명(+2)

 ○ 울산 중구 선교단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구분

환자 구분

 교회1 및 기타 관련

25(+11)

교인 8(지표포함, +4), 기타 교인 15(+6), 기타 2(+1)

 교회2 관련

29(+3)

교인 27(+3), 가족 1, 기타 1

 교회3 관련

4

교인 4

 교회4 관련

26(+6)**

교인 22(+5), 가족 1, 지인 1, 기타 2(+1)

 교회5 관련

8(-3)**

교인 5(-3), 가족 2, 기타 1 /*3명 교회 4로 재분류

 교회6 관련

8

교인 8

    * (추정 전파경로) 선교단체 교육행사 → 각 교회 교인 및 추가전파
    ** 역학조사 결과 구분 재분류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3), 입소자 28명(+5), 재가센터 관련 2명(+1),  추가전파 17명(+1)

 ○ 경남 진주시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1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골프장 방문자 9명(지표포함), 가족 및 친척 10명, 동료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 : 영국 변이 바이러스 9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0건(’21.1.2일 0시 기준)

 ○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으며,

    * 발열기준 강화,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확대, 영국 發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21.1.7.), 비자발급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공항은 1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월 15일 승선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실시 현황과 검사소 운영 연장 방안을 설명하였다.

 ○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단계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1월 2일 0시 기준 총 153개소가 운영 중이다(서울 63, 경기 76, 인천 14).

 ○ 동 기간 총 705,627건의 검체를 검사해 1,948명이 코로나19로 확진(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 0.28%)되어 역학조사 및 관리 중이다.
< 지역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구분

익명검사()

확진자()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

705,627

1,948

0.28

서울

370,896

1,050

0.28

경기

282,205

722

0.26

인천

52,526

176

0.34

   - 검체 종류별로는 비인말 PCR 검사 688,976건(97.6%), 신속항원검사 12,445건(1.8%), 타액 PCR 검사 4,206건(0.6%)을 실시했으며,

   - 신속항원검사 양성 39건에 대한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양성 25건(64.1%), 음성 13건(33.3%)으로 확인됐고 1건은 검사가 진행 중(2.6%)이다.

 ○ 약 3주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1,948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이로 인한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상황이 안정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이 연장(~1.17일 24시)됨에 따라 검사소 운영을 2주 더 연장(’21.1.4. ~ 1.17.)할 계획이다.
   - 운영 연장 기간에는 피검사자의 선호도가 낮은 타액 PCR 검사는 검사방법에서 제외되며, 동절기 한파 및 현장인력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검사소 운영시간을 주중 09시~17시 및 주말 09시~13시로 단축한다.

   - 또한 검사실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검사소 수가 일부 조정될 예정이며(현재 총 153개소에서 144개소로 조정),

   - 아울러 동 기간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 배치된 인력(의료인력 512명, 행정지원인력 1,046명) 외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숙박시설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리조트 행사(얼음낚시)에 참여한 이용객들이 음식을 함께 먹으며 밀접하게 붙어서 낚시를 하였고,

 ○ 호텔 카지노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밀집한 채로 이용하였으며, 일부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 또한 펜션의 업주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면하여 악수를 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체온측정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 새해 첫 날 게스트하우스에서는 5명 이상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파티를 벌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 첫째, 친지 방문⋅여행 등의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회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이 기간 동안 나 스스로와 가족, 지인 등의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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