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만을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통계모형은 각 금융기관들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신용정보를 토대로 개별 고객들의 신용상황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모형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인들이 능동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신용등급이 사라지고 신규 평가모형 기반의 신용점수가 제공됩니다. 기존 신용등급이 전격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신용점수 구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신규 신용평가 모형기반의 새로운 점수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기존 신용평가 모형과는 다른 새로운 신용점수 체계에 따라 개별적인 심사전략을 구성하게 되며, 기존 신용점수와 신규 신용점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긍정정보 반영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긍정정보에 해당하는 신용거래기간과 신용형태 정보가 37% 반영되었으나, 신규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43%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개인신용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 대출 정보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업권과 대출계좌수 위주로 신용을 평가하였으나, 신규 모형에서는 대출종류, 금리수준, 대출규모 등 더욱 세부적인 관점에서 신용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대부업 대출정보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등록된 대출정보가 신용평가에 추가 반영됩니다. 4. 카드실적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 중인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과거와 동일하게 긍정정보로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신규 모형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실적은 상환잔액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평가됩니다. 5. 신용평가 대상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18세미만)는 과거처럼 신용점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신용점수 미산출 연령을 100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용점수가 산출되지 않았던 90~99세 개인들도 신용평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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