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1.16.)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12.20~12.26 |
12.27~1.2 |
1.3~1.9 |
1.10~1.16 |
|||
수도권 |
2.5 |
707.6 |
652.1 |
520.9 |
340.6 |
|
비수도권 |
- |
309.4 |
279.1 |
217.3 |
175.6 |
|
|
충청권 |
2 |
82.3 |
68.6 |
50.0 |
26.1 |
호남권 |
2 |
46.6 |
29.3 |
42.1 |
27.0 |
|
경북권 |
2 |
67.6 |
59.6 |
44.7 |
31.4 |
|
경남권 |
2 |
62.9 |
87.0 |
52.4 |
74.0 |
|
강원권 |
2 |
26.0 |
26.3 |
21.4 |
14.7 |
|
제주권 |
2 |
24.1 |
8.4 |
6.6 |
2.3 |
|
소계 |
1,017.0 |
931.3 |
738.1 |
516.1 |
□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
- 11월∼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 12.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시
- 또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0. 11월~’21. 1월 감염경로별 비중 >
감염경로 |
11월 |
12월 |
1월(1.11기준) |
|
다중시설 집단감염*(%) |
52.7% |
33.4% |
22.5% |
|
개인 간 접촉 |
환자 접촉(%) |
23.7% |
38.3% |
40.3% |
조사중(%) |
13.1% |
25.1% |
23.8% |
* (다중시설 집단감염) 교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식당, 카페,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구치소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
* (평일)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7일) 대비 1.12일 이동량은 17.8% 감소(주말)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4∼11.15일) 대비 1.9∼1.10일 이동량은 35.4% 감소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
○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 한편,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20.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으며,
-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
11월 |
12월 |
주요 집단감염 |
◇ 요양병원·시설 : 366명 ◇ 종교관련 : 230명 ◇ 직장(콜센터 등) : 596명 |
◇ 요양병원·시설 : 2,071명 ◇ 종교관련 : 1,593명 ◇ 직장(콜센터 등) : 1,116명 |
<3>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
□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수도권 적용사항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현행 집합금지 시설 |
조정방향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유지(전국) |
홀덤펍 |
▸집합금지 유지 (전국)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
학원 |
|
노래연습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 적용대상 시설 : 11만 2천여 개소
-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
-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 시설별 세부 수칙은 다음 표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
세부 수칙 |
공통 수칙 |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학원 |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노래연습장 |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당 1명 미적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 16㎡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
○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설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1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0.~1.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16.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40.6명으로 전 주(520.9명, 1.3.∼1.9.)에 비해 180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40.6명 |
26.1명 |
27명 |
31.4명 |
74명 |
14.7명 |
2.3명 |
|
|
60대 이상 |
99.4명 |
4.3명 |
13.9명 |
5.7명 |
21.7명 |
4.4명 |
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5. 9시 기준) |
135개 |
25개 |
27개 |
24개 |
48개 |
1개 |
4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4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61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6.) 총 124만1203건을 검사하여 3,511명(0.3%)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1%로 9,4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8,0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5,0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4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5.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2,952 |
9,436 |
8,597 |
5,082 |
417 |
167 |
687 |
264 |
|
수도권 |
10,802 |
8,005 |
3395 |
1,567 |
277 |
114 |
435 |
135 |
|
|
서울 |
5,814 |
4,684 |
1,678 |
843 |
98 |
55 |
208 |
54 |
경기 |
3,352 |
2,176 |
1,210 |
411 |
146) |
46 |
173) |
60 |
|
인천 |
538 |
396 |
507 |
313 |
33 |
13 |
54 |
21 |
|
강원 |
164 |
90 |
314 |
198 |
5 |
3 |
20 |
1 |
|
충청권 |
241 |
130 |
1,059 |
719 |
47 |
16 |
49 |
25 |
|
호남권 |
300 |
212 |
852 |
574 |
8 |
3 |
51 |
27 |
|
경북권 |
618 |
405 |
1,712 |
1,294 |
28 |
16 |
41 |
24 |
|
경남권 |
632 |
399 |
941 |
449 |
47 |
11 |
87 |
48 |
|
제주 |
195 |
195 |
324 |
281 |
5 |
4 |
4 |
4 |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기간 중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시설 방문자 383명 중 223명(58.2%)이 검사하였고, 이 중 1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 서울시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검사 거부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내일(1.17.) 지하·밀폐 시설, 민원제보 시설 등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을 현장점검하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한편, 유흥시설·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고 있으며,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6,622개소를 점검, 2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17건,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120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과 아동·학생교습 관련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6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7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하였다.
○ 어제(1.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9820개소, ▲실내체육시설 1,5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29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7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7개반, 1,1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1,820명(해외유입 5,90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610(확진자 8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7,80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8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8명으로 총 57,554명(80.1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03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36명(치명률 1.72%)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신규 |
547 |
148 |
59 |
23 |
30 |
6 |
5 |
8 |
1 |
163 |
22 |
6 |
8 |
17 |
13 |
19 |
15 |
4 |
누계 |
65,9181) |
21,619 |
2,276 |
8,016 |
3,329 |
1,316 |
898 |
800 |
142 |
16,703 |
1,474 |
1,378 |
1,765 |
893 |
5821) |
2,643 |
1,617 |
467 |
1) 지자체 오신고로 정정(1.15. 0시 기준, 전남 -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
합계 |
(추정)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
중국 |
아시아 (중국 외) |
유럽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 아니아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
신규 |
33 |
0 |
19 |
5 |
5 |
4 |
0 |
8 |
25 |
13 |
20 |
|||||||||||||||||||
누계 |
5,902 |
34 |
2,720 |
1,014 |
1,900 |
212 |
22 |
2,592 |
3,310 |
3,224 |
2,678 |
|||||||||||||||||||
(0.6%) |
(46.1%) |
(17.2%) |
(32.1%) |
(3.6%) |
(0.4%) |
(43.9%) |
(56.1%) |
(54.6%) |
(45.4%) |
|||||||||||||||||||||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4명(3명), 아랍에미리트 6명(6명), 일본 2명, 싱가포르 1명 유럽 : 영국 4명, 터키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3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2명(2명), 튀니지 1명(1명), 르완다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
격리해제 |
격리 중 |
위중증 환자** |
사망자 |
1.15.(금) 0시 기준 |
56,536 |
13,4871) |
374 |
1,217 |
1.16.(토) 0시 기준 |
57,554 |
13,030 |
360 |
1,236 |
변동 |
(+)1,018 |
(-)457 |
(-)14 |
(+)19 |
* 1월 15일 0시부터 1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로 정정(1.15. 0시 기준, 전남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 질병관리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