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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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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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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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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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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