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하였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ㅇ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ㅇ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
ㅇ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⑴ (문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블로그 등 문자형 게시물의 표시방법 제안
※ 아래 내용은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구 분 | 방 법 | |
일반 원칙 |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한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예, 한국어)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
제안 1 | ① 제목의 첫 부분에 잘 보이도록 [광고] 또는 [협찬] 문구 넣기! ※ 잘 보이도록 =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 + 잘 보이는 크기 ※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협찬]이 아닌 [광고]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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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 | ② 본문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잘 보이도록 ★광고★, •협찬•, [제품무료제공] 등의 문구 넣기! ※ ★ • [ ] 등을 사용하여 본문 내용과 구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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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3 | ③ 본문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잘 보이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 넣기! 예) 이 글은 OO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넣었다면 부적절! |
예시1 | |
예시2 |
⑵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⑶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⑷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개정사항
□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업계가 자주 문의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Q.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2020. 9. 1.)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제라도 수정하면 괜찮을까요?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향후 조치 시 자진시정 여부 고려 가능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하여도 기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되었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내서(p.53) Q&A –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 관련 |
Q.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 (O) 표시해야 함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서(p.55) Q&A – 브랜드 광고모델이 추천·보증한 경우 |
Q. 방송사입니다.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하나요? ▶ (O) 표시해야 함 (다만, 편집한 영상 내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 없음)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광고 포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하여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내서(p.58) Q&A –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매체에 게시하는 경우 |
Q.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되나요? ▶ (O) 표시해야 함 최초로 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추천·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서(p.66) Q&A – 자발적인 추천·보증에 대해 사후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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