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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

by 날으는물고기 2021. 6. 2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 금일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Ⅰ. 그간의 성과

 

□ 그간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 ’20년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하였다.

   *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이후, ’20년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하였다.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수도권 100명 이상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개시, 전국 300명 초과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500명 이상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800∼1,000명 이상

 

□ 이러한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외국과 달리 전면 봉쇄조치 없이 일평균 환자 천명대의 3차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Ⅱ. 검토배경 및 문제점

 

□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그간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였다

 

□ 감염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유행과 차이가 있다.

   - 특히,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신천지 직장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수 6,900 5,791 5,214 3,817 4,406
집단발생  비중 21% 17% 16% 11% 13%

 

□ 현장과의 소통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역당국이 모든 시설‧업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나, 광범위한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 및 현장성이 미흡하며,

 ○ 시설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 수립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고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

 

□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감염 위험도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논의 경과

 

□ 2차례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 개편 및 소통 강화, 손실보상 필요성 등 개편 방향에 공감하였으며,

 ○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 기준 및 국민 피로도를 함께 고려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며, 
 ○ 검사능력 및 역학‧의료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로의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 및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도 각 4차례씩 실시했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는 기본방역수칙과 단계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동의하였다.

 

□ 관련 협회‧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2월과 5월 두 차례 실시했다. 
 ○ 1차는 총 49개 협회와 19회 간담회를 통해 기본수칙 및 운영시간, 이용인원 제한 등 단계별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차는 총 49개 협회와 11회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다.

 

□ 개편안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16개 시‧군*(4.26.~)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 중이다.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 전라남도는 전체(5.3.~)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이며,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중이다.
 ○ 경상남도는 10개 군*(6.7.~)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하되,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적용(6.14.~)하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Ⅳ. 개편방안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 단계 조정 절차 >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 1)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 1,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하였다.

   -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하였다.

   -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4.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한다.

 ○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기계환기 시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 1인 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

   -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연계한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식사·숙박 금지, 사전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

 ○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5.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홍보한다.

 ○ 협회‧단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역 점검,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단계별 대국민 행동요령 및 활동‧시설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 관리 모범 시설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6.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한다.

 ○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점검하여 방역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중수본‧방대본이 마련한 기본방역수칙으로 각 부처가 소관 시설을 관리하고, 각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소관 부처가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방역관리 방안 마련, 점검 강화 및 중대본 보고 등 주도적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유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유사 업종 파악 시 기본방역수칙을 토대로 최대한 적용, 적극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확대한다.

 ○ 생활방역위원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하여 단계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 방역당국은 정밀방역을 위한 근거를 확보한다.

 ○ 중수본은 이동량 분석, 정기적 여론조사를 통해 방역의 효과성, 국민 인식 등 추이를 분석한다.

 ○ 방대본은 역학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확진자 접촉과 집단감염 사이의 세부적인 접촉 장소 파악 등 방역수칙 조정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한다.

 

Ⅴ. 향후 계획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다.

 

□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3. 개편안 시설수칙 홍보자료

 

(별첨1)[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안.pdf

(별첨2)[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pdf

(별첨3)_[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개편안_시설수칙_홍보자료.pdf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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