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비교시 개편안(4단계 전국 2,000명)은 현행(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기준
□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사전신고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
개편안 적용 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
<2>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서울 | 2 | 6명까지 허용 | • 집회 50인 이상 금지 |
인천 | 2 | ||
경기 | 2 |
□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6.27 기준, 붙임 1)
○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부산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대구 | 1 | 미정 (29일경 별도 발표) | •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클럽·나이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
광주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2주 1회) •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
대전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
울산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접객원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세종 | 1 | 8명까지 허용 | - |
○ (도)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 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강원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
충북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집회 : 3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관람 : 실내 30%, 실외 50% •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
충남 | 1 | 제한 없음 | - |
전북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전남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
경북 | 1 | 8명까지 허용*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시범적용 지역 등 제한 없음) |
•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검사(주 1회) 등 |
경남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제주 | 1 | 6명까지 허용 | •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본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3> 방역수칙 조정 방안
□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다.
○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하였다.
* 집회는 ①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②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 고려
○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 (1단계) 6㎡당 1명 → 4㎡당 1명, (2~4단계) 8㎡당 1명 → 6㎡당 1명
-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편안(변경 전) | 개편안(변경 후) | ||
1단계 | 2단계 | 1단계 | 2단계 |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류) |
6㎡당 1명 | 8㎡당 1명 | 4㎡당 1명 | 6㎡당 1명 |
파티룸 | 제한없음 | 파티목적 대여‧이용 금지(2~4 단계) | 제한없음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단,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
<4>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
□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7.14)>
구분 | 2단계 | 1단계 |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예방접종 완료자, ③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6인까지 허용 (서울·인천·경기) |
8인까지 허용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제한 없음(충남) 미정(대구)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24시) * 지차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 금지(7.1.~7.14.)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30%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전체 수용인원의 50% * 모임·식사·숙박 자제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20.~6.2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1.6명으로 그 전 주간(6.13.~6.19.)의 444.6명에 비해 47.0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1명으로 그 전 주간(6.13.~6.19.)의 77.1명에 비해 10.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6.20.~6.2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63.4명으로 지난주(335.3명)에 비해 28.1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28.2명으로 지난주(109.3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0~6.26.)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63.4명 | 39.7명 | 12.3명 | 20.9명 | 39.7명 | 12.6명 | 3.0명 | |
60대 이상 | 47.1명 | 6.3명 | 2.4명 | 3.6명 | 6.0명 | 1.7명 | 0.0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6.26. 21시기준) | 343개 | 48개 | 43개 | 43개 | 88개 | 1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316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45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27.) 총 682만 812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5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2개소, 강원 2개소, 대구 1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69병상을 확보(6.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4%로 4,0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6%로 3,1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751병상을 확보(6.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0%로 5,1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6.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3%로 2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3병상을 확보(6.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26.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669 | 4,044 | 7,751 | 5,194 | 418 | 237 | 803 | 592 | |
수도권 | 5,416 | 3,108 | 3,609 | 2,130 | 273 | 135 | 509 | 343 | |
서울 | 2,655 | 1,467 | 1,843 | 1,053 | 84 | 43 | 221 | 142 | |
경기 | 1,826 | 1,142 | 1,177 | 581 | 166 | 83 | 217 | 141 | |
인천 | 382 | 255 | 589 | 496 | 23 | 9 | 71 | 60 | |
강원 | - | - | 332 | 185 | 5 | 5 | 24 | 19 | |
충청권 | 168 | 86 | 881 | 600 | 46 | 33 | 65 | 48 | |
호남권 | 110 | 88 | 828 | 673 | 10 | 7 | 51 | 43 | |
경북권 | 120 | 93 | 1,036 | 848 | 28 | 15 | 47 | 43 | |
경남권 | 756 | 576 | 830 | 567 | 51 | 37 | 99 | 88 | |
제주 | 99 | 93 | 235 | 191 | 5 | 5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21.5.26)
○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 등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1차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 습관으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음식물섭취 등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사람이 적은 야외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6월 2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60만 건, 비수도권 1,545만 건, 전국은 3,405만 건이다.
○ 6월 22일(화)의 전국 이동량 3,405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9%(65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15) 대비 5.3%(171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26주차 (5.18(화)) |
27주차 (5.25(화)) |
28주차 (6.1(화)) |
29주차 (6.8(화)) |
30주차 (6.15(화)) |
31주차 (6.22(화)) |
|
거리두기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3,521만 | 3,326만 | 3,214만 | 3,256만 | 3,234만 | 3,405만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7.7% | ▲5.5% | ▲3.4% | 1.3% | ▲0.7% | 5.3% | ||
0주차 대비 증감 | - | 5.4% | ▲0.4% | ▲3.8% | ▲2.5% | ▲3.2% | 1.9% | ||
수도권 | 1,845만 | - | 1,931만 | 1,839만 | 1,775만 | 1,794만 | 1,789만 | 1,860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8% | ▲4.7% | ▲3.5% | 1.1% | ▲0.3% | 4.3% | ||
0주차 대비 증감 | - | 4.6% | ▲0.3% | ▲3.8% | ▲2.8% | ▲3.0% | 0.8%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590만 | 1,487만 | 1,439만 | 1,462만 | 1,445만 | 1,545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0.1% | ▲6.5% | ▲3.2% | 1.6% | ▲1.2% | 6.9% | ||
0주차 대비 증감 | - | 6.4% | ▲0.5% | ▲3.7% | ▲2.1% | ▲3.3% | 3.4% |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766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9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66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392명 증가하였다.
□ 6월 2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813개소, ▲이·미용업 1,3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6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6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3개반, 43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보도참고자료]_거리두기_개편_수도권_2단계__비수도권_1단계_적용.pdf
(별첨1)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pdf
(별첨2)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pdf
(별첨3)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시설수칙_홍보자료.pdf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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