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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88%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예정)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예정)
콜센터(준비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대상자, 지원금액·방식·시기,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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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8월 중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콜센터
(준비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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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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