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꼭 한 번 살펴보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 하고 퇴직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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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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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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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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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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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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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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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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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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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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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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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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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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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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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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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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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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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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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③)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금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알아두기]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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