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변경안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확한 고지:
-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게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수집 목적 이후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강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기한 연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한이 연장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강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및 고지 절차를 강조합니다.
-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제 강화:
- 개인정보의 이전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에 따른 동의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권리 강조: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DPO) 지정 의무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중 중요한 규모의 조직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D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역할과 책임을 정의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고지 및 조치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 벌칙과 과태료 조항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강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훈련 강화:
-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여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강화합니다.
- 기타 관련 규정 및 용어 정의 변경:
-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규정 및 용어 정의에 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강화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개인정보 처리 주체와 조직이 보다 책임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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