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19 728x90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2013. 4. 12. Adobe Flash 및 Shockwave Player 취약점 업데이트 □ 개요 o Adobe社는 Adobe Flash 및 Shockwave Player에 영향을 주는 코드실행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1][2] o 낮은 버전의 Adobe Flash 및 Shockwave Player 사용으로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에 따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 □ 설명 o Adobe社는 Adobe Flash Player의 4개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1] - 코드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수형 오버플로우 취약점 (CVE-2013-2555) - 코드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모리 손상 취약점 (CVE-2013-1378, CVE-2013-1380) - 코드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모리 손상 취약점 (CVE-2013-1379) o .. 2013. 4. 11. 2013년 4월 MS 정기 보안업데이트 [MS13-028] Internet Explorer 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코드 실행 문제 □ 영향 o 공격자가 영향 받는 시스템에 대해 완전한 권한 획득 □ 설명 o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를 이용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웹페이지를 열람할 경우, 원격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 o 관련취약점 : - Internet Explorer Use After Free Vulnerability (CVE-2013-1303), (CVE-2013-1304) o 영향 : 원격코드 실행 o 중요도 : 긴급 □ 해당시스템 o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운영체제구성요소IE6IE7IE8IE9IE10Windows XP 서비스 팩 3○○○ Windows XP x64 서비스 팩 2○○○ Windows Serv.. 2013. 4. 10. 3.20 사이버테러 내부 침입경로 수수께끼 풀렸다! 국내 웹 ActiveX 모듈 통해 침입...보안 취약성 여실히 드러내최초 악성코드와 통신하는 1차 C&C 서버로 공개 웹 게시판 악용 [보안뉴스 특별취재팀] 3.20 전산망 사이버테러의 공격주체와 공격수법이 드러나면서 그간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내부 침입경로에 대한 의문점도 풀렸다. 그간에는 백신 업체가 피해기업에 제공한 백신 중앙관리 솔루션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가 내부 직원 PC로 한꺼번에 유포됐다는 내부 유포경로만 밝혀졌을 뿐 악성코드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기업 내부에 침투했는지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었다. ▲ 작전명 ‘Operation 1Mission’으로 명명된 3.20 전산망 사이버테러의 공격개요 및 흐름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상세한 버전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2013. 4. 9.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각종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을 두 권의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많은 활용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2.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Ver 1.0)3.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4.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학원교습소편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5.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법령 상담 문의- 기술적 보호조치 : 02-2100-3344- 홈페이지 노출방지 : 02-2100-1736, 4492- 영상정보처리기기(CC.. 2013. 4. 8. 이전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704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