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사업1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및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구분지원내용15일 이내 변경신청 시16일 이후 변경신청 시양육수당↓보육료-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 부여-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보육료↓양육수당-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유아학비-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유아학비↓양육수당-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 201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