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 지원내용 | |
15일 이내 변경신청 시 | 16일 이후 변경신청 시 | |
양육수당 ↓ 보육료 |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 부여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 - 해당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익월1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 |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 보육료→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보육료 |
- -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
양육 수당 ↕ 영아 종일제 |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 - 해당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
보육료 ↕ 유아학비 | • 보육료→유아학비 | • 유아학비→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
복지서비스정보
-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세히보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자세히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가정의 경제와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유아학비(만 3~5세 교육비) (자세히보기)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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