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해가 바뀌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세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다주택소유(배우자와 합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의 다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2015. 2.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