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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2

2021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정보 총정리 ​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꼭 한 번 살펴보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2022. 1. 25.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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