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EveryDay)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by 날으는물고기 2009. 12. 29.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

수술비 등 공제

2008.12.31일까지

2009.12.31일까지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대상

<추가>

중ㆍ고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좌동>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신설>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2009.12월 말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불입액 40%공제(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2009.12월 말 확정 예정)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연간 근로소득 × 17%

연간 근로소득 ×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http://blog.naver.com/ntscafe/11007490256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
신용카드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6319069
주택자금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6217694
교육비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5988839
인적공제 http://blog.naver.com/ntscafe/110075694769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