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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크리스트 중고차 구매는 신차에 비해 경제적이지만, 그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추가 비용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차량 상태 확인외관 상태차체 도장 및 패널 상태: 차체의 녹, 도장 벗겨짐, 색상 차이 등을 확인하세요. 특히 차량 하단부, 도어, 휠 하우스 등 숨겨진 부분의 녹 발생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찌그러짐 및 흠집: 눈에 띄는 찌그러짐이나 큰 흠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큰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사고 이력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도어 및 트렁크 상태: 도어와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소음이나 걸림 현상이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2024. 12. 6.
부동산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1) 세법에는 일정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일시적 이주택 유예기간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시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항목은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심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기 : 취득일 기준 현재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SE 1] 취득 당시 조정대상.. 2021. 2. 6.
연봉 실수령액 표 - 2015년 기준 참고) 2014년 -> 2015년 변경사항건강보험 - 2015년 1월부터 6.07% 변경분 반영 * 연봉 3,000만원 기준으로 매달 3,430원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표 - 부양가족 1인, 비과세 10만원, 2015년 1월 기준 (http://best79.com/salary/table/)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공제액계4대보험세금국민 연금건강 보험장기 요양고용 보험소득세주민세1,000만원833,333772,34060,99032,53022,2501,4504,760001,100만원916,667848,74067,92036,22024,7801,6205,300001,200만원1,000,000925,15074,85039,91027,3101,7805,850001,300만원1,083,3331,001,5.. 2015. 9. 2.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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