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제한2 ‘확’ 바뀌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 12가지 주민번호 수집제한, ISMS 인증, 신고제도 등 12가지 꼼꼼히 살펴야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3일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개된 관련 법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인데 이 외에도 달라지는 법제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통지·신고 등이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보호 법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나중에 제도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기업은 필요한 정보보호 활동·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위반시 .. 2012. 7. 23. 주민번호 수집제한 주요내용 내달 18일부터 포털ㆍ게임사 등 적용 본인 확인 기관 지정된 경우는 예외 정부, 주민번호 대체 수단 확대 추진 오는 8월 18일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제공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성인 인증,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해 왔습니다.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2014년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1단계인 올해에는 일일 방문자.. 2012. 7.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