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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탐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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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정보기술부문 보안 운영 및 정기점검 기준 종합 관리체계 전자금융(전자금융거래/정보기술부문) 보안관점 정기점검 체계를, 현업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별·월별·분기·반기·연간으로 묶어 정리한 실무형 종합안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두고 있고, 정보보호는 유출·위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수단을 포함합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수행과 점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전파, 그리고 운영복원력 강화와 경영진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운영 원칙전자금융 보안점검은 “규정 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중단·오류 송금·고객정보 유출·권한오남용·외부침입·공급망 사고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차단하느냐를 중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기점.. 2026. 4. 27.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어드민·DB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법(PIPA) +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PIPC 고시) 관점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를 “어디까지/어떻게” 남겨야 감사에 견딜 수 있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법에서 요구하는 “로그”의 핵심 취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원하는 건 “SQL 원문을 다 남겨라”가 아니라 “누가(계정), 언제(시간), 어디서(IP/단말), 무엇을(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누구의 개인정보를(대상 식별), 어떤 결과로(성공/실패) 처리했는지”를 사후에 입증 가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 의무에 ‘접속기록 보관 등’을 명시합니다.시행령은 제29조를 구체화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등)를 열거합니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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