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2 간편인증 서비스 전자서명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공고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활성화로 인해 이용기관들이 서로 다른 간편인증 방법으로 인한 개발 복잡도 증가와 국민들에게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 이용기관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고 상호연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입니다. 간편인증: 긴 패스워드 대신 PIN 번호, 바이오정보 등을 사용하여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서명법 개정: 2020년 12월에 이루어진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2023. 9. 5.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 전자서명법 개정 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법안 문제점 - 정부에 허가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을 제공 -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게 됨 개정안 -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 - 국가는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노력 개정 효과 - 은행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 국민(고객)은 자유롭게 전자서명 방식 선택 - 전자서명 간의 평등한 경쟁, 관련 산업 활성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그 외 '사설'인증)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인증서 발급 은행별.. 2021. 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