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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2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별 추진사례 지자체 우수사례 요약 전북 전주시(대상)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 신설, 주거복지 협의체, 공공건축가 등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주형 주거급여·사회주택 등 추진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주거복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체재원을 투입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신혼부부 사회주택 및 전세이자지원 등 추진 서울 마포구 자체 주거복지기금인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대상 임시거소 운영, 이주지원 등을 포함하는 마포하우징 사업 등 추진 경기 고양시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일산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햇살하우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충남 천안시 주거복지팀 및 천안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민간 자원을 연계한 희망의 집짓기 사업(해비타트.. 2021. 10. 12.
비수도권 유행상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권역 지역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비고 금주(7.7.~13.) 평균 2단계 기준 충청권 대전 29.0명 15~29명 2 세종 3.9명 4~7명 1 충북 10.1명 16~31명 2 충남 39.7명 21~41명 2 호남권 광주 11.3명 15~28명 2 전북 8.1명 18~35명 1 전남 8.7명 19~36..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