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항목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로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처리 절차, 인증체계 및 기준 처리절차 인증심사 신청 => 인증심사 => 보완조치 => 인증위원회 개최 .. 2023. 9.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