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준 및 방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준 및 방법을 게시합니다.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을 준비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시된 평가기준은 2016년 2월 개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KISA 2016.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