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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20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by 날으는물고기 2011. 9. 30.

20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분기별 납입한도 300만원. 개인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9월까지 최소 100만원 납입 필요.

기획재정부의 '2011 세제개편안
' 에  따르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11년 부턱 400만원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예상금액 비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98,000원 에서 최대 1,155,000원을 환급 받을수 있었으나 2011년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소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만18세 이상 근로자 본인 한정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비교 및 설명



Tip 1.
연금보험저축과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상품이면서 절세효과를 누리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단순한 수익율 만을 고려한다면 펀드보다 나을 것이 없을 테지만 장기불입시 얻는 절세효과가 바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된 이유가 되어 준다.

Tip 2.
비과세 : 원래는 내야 하는 소득분야에서 그 항목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안내는 개념. 장기저축마련상품에 대한 이자나 소득, 장기주식형 펀드 등이 있다.
예컨데 펀드의 경우 1년환급의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익율이 좋을 수록 3년이 좋고 증시가 불안정하다면 1년짜리 환매수수료를 아끼는게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Tip 3. 
노후대비의 3대 기본베이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듯
보험재테크의 3대 기본 베이스는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neblog.com


2011년 연말정산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 미리 계산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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