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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주의] 짝퉁 ‘소셜커머스 사기’ 주의하세요!

by 날으는물고기 2012. 1. 18.

[주의] 짝퉁 ‘소셜커머스 사기’ 주의하세요!

종이 상품권 판매시 카드 결제 안되는 점 악용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대목을 노리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을 모집한 뒤 무단 폐쇄하는 방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위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는 등의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만원을 입금했지만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이트가 없어진 상태였다.


직장인 B씨는 한 달 전 ‘도깨비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12% 할인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설에 친척들에게 선물을 돌리기 위해 60만원 어치를 주문했다.


상품권을 배송 받은 B씨는 상품권 할인율에 구미가 당겨 90만원어치를 또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배송은 감감무소식이었다. B씨는 “연말연시에 수요가 몰려 상품권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업체측 설명을 믿고 한 달을 기다렸지만 최근 업체 사장이 대금 100억 원 가량을 챙겨 달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도깨비 쿠폰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구매자를 모집한 뒤 100억 원 가량의 대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에도 수십 명이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기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SK, GS, 신세계, 롯데 등의 대형 유통업체 상품권을 세트로 묶어 12~25%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며 고객을 끌어 모았다. 30만원어치 상품권(5만원권 6장)을 세트로 묶어 12% 할인된 가격인 26만4천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원 세트 상품권을 차등 할인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처음엔 상품권을 정상 배송하고 고객들을 믿게 만든 뒤, 추가 주문부터는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종이 상품권 판매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계좌이체로만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상품권은 아무리 싸게 구입해도 5~6% 정도가 최대 할인율이고 25% 할인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이용 시 제품 할인율이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혹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발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에스크로(제3자 중계 매매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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