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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

"ID도 개인정보?" 정보보호 이슈 부상

by 날으는물고기 2012. 5. 15.

"ID도 개인정보?" 정보보호 이슈 부상

"ID도 개인정보?" 정보보호 이슈 부상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를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최근 개최된 한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 및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 실무자들이 "ID도 엄연한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속한다"며 "아이디는 기업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정통망법에서 아이디를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ID가 익명성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다'는 참석자의 주장에 동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ID는 주민번호와 달리 개인정보의 지위를 갖지 않아 ISP 사업자들은 주민번호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만 주력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당국에서 ID를 개인정보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ID에 대한 사내 정책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가장 바빠져야 할 산업군은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 ID를 보유한 국내 게임사들이 될 전망이다. 또 비용절감 등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에 해외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ID를 개인정보 범주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보호 및 고지 의무가 넓어질 전망이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511020103517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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