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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by 날으는물고기 2012. 8. 17.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앵커 멘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의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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