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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by 날으는물고기 2013. 4. 12.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녹취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녹취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은 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풀어 문서로 만들고 공증을 하는 것으로 속기사무소에 녹음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면 됩니다.

 

참고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 한푼도손해보지않기위해꼭알아야하는생활법률 "녹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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