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처리 전면금지’ 기업의 대응방안은?
2014년 8월부터 온·오프라인 기업 모두 주민번호 처리 전면 금지
주민번호 처리 없는 업무체계로 변경·2016년까지 주민번호 파기해야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495&kind=0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이미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온라인 기업이나 오프라인 기업은 모두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2014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 등에 관한 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 대부분의 기업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보안담당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차이점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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