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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2013년 연말정산자동계산

by 날으는물고기 2013. 11. 29.

2013년 연말정산자동계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explorer세무상담, 계산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explorer고객의소리(개선건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할 항목선택 또는 입력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원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
 원

총 급 여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원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원해당 과세연도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64)결정세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입력함
 원
 원주(현)근무지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당금액을 입력함
 원
*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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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개정세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비거주자 및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17% 세율 적용)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기 : http://www.nts.go.kr/cal/cal_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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