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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by 날으는물고기 2014. 1. 4.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표준공제
⇒ 각 공제 한도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15%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ㅇ 12% 세액공제: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 현행 한도 등은 유지
 전·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가 월세액의 50%(한도:300만원) ㅇ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ㅇ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ㅇ 월세액의 60%(한도: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ㅇ 적용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규모 상관없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벤처기업 출자·투자 소득공제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포함
ㅇ 소득공제율:5천만원 이하- 50%(5천만원 초과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장기펀드 소득공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한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참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3년과 동일(15%)


2014년 개정 세법 내용 전문보기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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