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그 밖의 소득공제[/표]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및 한도액 |
---|---|---|
개인연금저축공제 (구 조특법86)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ㆍ신탁상품등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납입 | 연간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조특법87) |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납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자금공제와 총합계액 500 (또는 1,5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등소득공제 (조특법16)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투자액의 10%(30%) ⇒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이용분의 30% 공제한도 : min(총급여액의 20%, 3백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이용분 추가 최대 각각 1백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조특법88의4)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 | 해당연도의 출자금액 전액 ⇒ 4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86의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납부 하는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전액 ⇒ 3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30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 | (직전연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임금총액)×50% ⇒1,000만원 한도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소득공제 (조특법99의7) | 요건(6가지)충족 전세보증금의 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의 40% ⇒ 3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어야 한다.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조특영81 ⑨).
- 세대주 해당 여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법87 ④, 조특영81 ⑨).
[참고] 2009.12.31.이전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공제대상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일시적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과세기간 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다. - 기준시가 3억 이하 기준은 ㆍ2006년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음(구 조특법87 ②, 서면1팀-11, 2008.01.03). ㆍ소유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구 조특법87 ③). ☞ 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26조, 2007.12.31.) |
2)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②, 구 조특영81 ④)
가)「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다) 종전「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1.1. 이후 소득공제 종료됨.
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10.12.31. 이전 월 납입액 10만원 초과분 공제불가
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대상 저축납입금액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7 서식)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2010.12.31. 이전 월 납입액 10만원 초과분 공제불가
▶ 공제대상시기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2010.12.31.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월 10만원 한도)의 누계액의 6% 추징
상기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조특법87 ⑦)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조특법87 ⑥, 조특영81 ⑪)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③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ㆍ저축자의 퇴직
ㆍ사업장의 폐업
ㆍ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확인 및 관리(조특법87 ⑨)
저축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다) 장기주택마련저축
(1) 소득공제 요건
▶ 2010.1.1. 조특법 제87조의 개정으로 2010.1.1.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2012.12.31.까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함
▶ 2009.12.31.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가능하였으며, 2013.1.1.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한다.
ㆍ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ㆍ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즉, 국민주택규모 초과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이면 가능)
⇒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통장 개수에 관계없음)
③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④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표]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표]
구 분 | 추 징 세 액 | |
---|---|---|
이자ㆍ배당소득 세액 추징 | 소득공제액 추징(2009.12.31 이전 가입분) | |
1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세액 |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주1 |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세액 |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주1 |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세액 | 없음 |
주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분실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세액추징 제외사유(조특법87 ⑤)
ㆍ 해지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도 포함)
ㆍ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조특영81 ⑥)
- 천재ㆍ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검증(조특법87 ⑧)
▶ 국세청장은 가입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기준시가 3억 이하 여부 제외)을 재검증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이나 해지추징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함.
☞ 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기존가입분은 2008.1.1.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영80 ⑥)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 또는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ㆍ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10.1.1.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으나, 종전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함(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3조)
3)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한도[/표]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이 2012.1.1.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ㆍ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ㆍ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ㆍ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ㆍ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만원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40% | 300만원 한도 | |
㉢ 월 세 액 | 월세액×50% |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 납입액×40% |
4)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나(서면1팀-1414, 2005.11.23), 2011.12.31. 조특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함(조특법 부칙 제14조, 2011.12.31)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원천세과-210, 2010.03.11)
5) 제출증명서류(조특법 시행규칙34 ①,②)
①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이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한 것을 제출할 수 있음)
② 주민등록표등본
▦ 관련예규 ▦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기 소득공제받은 감면세액의 추징여부(원천세과-767, 2010.10.01)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납입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이후에 연장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원천세과-321, 2010.04.15) |
2009.12.31.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임(재소득-594, 2012.11.27) |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ㆍ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ㆍ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원천세과-826, 2009.10.06) |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함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법인46013-169, 1998.01.21) |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
상속주택의 소유주택 수 판정기준(원천세과-455, 2009.05.27)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름. |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원천세과-455, 2009.05.27) |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과세연도 중 대체취득시 1주택 해당여부(서면1팀-240, 2007.02.15)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서면1팀-1740, 2007.12.26)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취판매수수료의 공제여부(서면1팀-1089, 2007.07.30)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공제대상 납입금액 아님 |
소유주택수의 판단기준(서면1팀-720, 2006.06.02)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경우 공제여부(서면1팀-69, 2007.01.1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금액은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 공제여부(서면1팀-1501, 2005.12.08) |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약기간 중 인출 가능한 저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여부(서면1팀-1350, 2006.09.26)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계약기간동안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입당시 3억원 이하였던 1주택이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을 초과하는 경우(서면1팀-218, 2007.02.09) |
가입당시 보유한 1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됨 |
2005.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8년 이후 3억 초과 주택 취득시 공제가능 여부(원천세과-354, 2009.04.23) |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취득 당시 당해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3억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직전연도에 처분하여 올해 계속 무주택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원천세과-354, 2009.04.23)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해당연도 불입액의 공제여부(서면1팀-1097, 2005.09.16)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청약저축 중도해지시 해당연도 불입액의 공제여부(서면1팀-1097, 2005.09.16)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소득46073-12, 2001.1.16, 서이46013-10790, 2001.12.21) |
특별해지 사유에 배우자 명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원천세과-2847, 2008.12.12) |
불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01.28)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존 단독주택 재개발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571, 2011.09.15)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재건축아파트)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예:2005년 무주택 상태일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2006년 단독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구입하였으나 재개발됨, 2010년 입주시점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할 것으로 추정) |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 받은 후 5년 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원천세과-360, 2012.07.13)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한 경우 추징세액 계산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됨(서면법규-68, 2013.01.24) |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월납입액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출처 :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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