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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Privacy)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by 날으는물고기 2014. 3. 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부분적단편적 대응에 따른 반복적인 정보유출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다음 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보안방안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금융회사에 엄정히 책임을 물어 형식적 기준과 절차만 준수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슈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을 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화화여 제대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을 중요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개편합니다. 

 

(자세히 보기 : 정보 처리 관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합니다.

 

CEO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인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과합니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합니다)​

 

3.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13.7월 발표)을 대폭 보강합니다.

 

주기적인 보안 이행실태 점검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상시적인 보안체계 구축합니다.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를 전면교체합니다. 특히 해킹에 철저히 대응하고, 카드결제과정에서의 정보보호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 외부로부터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4.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합니다.

 

금융회사가 보유 또는 제공한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정보 유출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존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확산을 억제하도록 합니다.

 

(자세히보기 :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blog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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