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_고시_개정(안).pdf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신 보안위협 대비 보호조치
- 주민번호 처리 관련 이중 인증절차 및 웹취약점 점검 의무화(안 제5조)
-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및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7조)
-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의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한 기준의 현실화 (안 제10조)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 전화 : 02-2100-1734 (FAX : 02-2100-173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s1001s@korea.kr
출처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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