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인정보 보관기간 3년→1년으로 단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30210015110400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본인확인 조항 ‘삭제’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8
개인정보 누출 피해 배상.. 10년 안에 청구 가능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2
개인정보 누출 기업 과징금 3배로 상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111200319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한다.
③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⑤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
개정법률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다.
⑥ 별도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한 매체 규정
개정법률은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매체로 정하였다.
⑦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
개정법률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함에 따라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음성형태와 그 밖의 형태로 구분)’로 나누어 표기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현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와 ‘성인광고’ 구분 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의무를 없애기로 하였다.
현재도 정보통신망법(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는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인광고’ 표기의무를 부여할 실효성이 적고, ‘성인광고’를 표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성인광고 열람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다.
⑧ 광고 수신동의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의무 관련
개정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의사의 유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확인하는 주기(2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한다.
③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⑤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
개정법률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다.
⑥ 별도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한 매체 규정
개정법률은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매체로 정하였다.
⑦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
개정법률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함에 따라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음성형태와 그 밖의 형태로 구분)’로 나누어 표기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현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와 ‘성인광고’ 구분 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의무를 없애기로 하였다.
현재도 정보통신망법(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는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인광고’ 표기의무를 부여할 실효성이 적고, ‘성인광고’를 표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성인광고 열람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다.
⑧ 광고 수신동의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의무 관련
개정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의사의 유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확인하는 주기(2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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