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3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투자성을 높여주는 게 골자여서 그 수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로 개발부담금 문제가 해소되며, 한 사람이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등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부동산 3법 중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유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정부 여당 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좋은 재건축이나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종전까지 혹시 모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왔지만 최근들어 당내에서도 향후 집값 급등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안을 수용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정리됐다. 여당은 5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야당 주장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수 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 쪽 안이었지만 야당 주장에 따라 3채까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야당 측이 주장해온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 여야 동수로 '전월세대책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야당 측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청년층·신혼부부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 확대하고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9일로 잠정 예정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
나.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마.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및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 시한은 첫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바. 특위 활동결과 법률 재·개정 사항은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출처 : ww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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